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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종합버스터미널 앞, 순천역과 2.2km위치

유의사항

자가운전 대여시


  • 연령 : 만 21세 이상으로 운전 경력 1년이상, 신원이 확실해야합니다.(차종에 따라 연령제한 변동 가능)
  • 운전면허 : 도로교통법상 유효한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합니다.(외국인의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에 한함)

보상제도


(유)렌트카는 전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대인, 대물, 자손)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단, 자기차량[자차] 손해 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인 : 무한대 / 대물 : 5천만원 / 자손 : 3천만원

사고시 휴차보상


차량손해 발생시 수리기간동안 대여요금에 50%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
보험보상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서 뒷면 약관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법규


차량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준수해야하며 법규 위반시 제반사항은 임차인의 책임입니다.
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시 보험보상의 일부 혜택을 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연료 및 주행거리


유류는 사용자 부담이며, 반차시는 출발시에 계약서에 표시해둔 연료의 양과 동일한 양으로 반납하셔야 합니다.
주행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계약연장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렌트카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사전에 동의없이 연장 기간 중 발생한 보험 및 차량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동의없이 일방적인 연장기간 중에 미수금이 발생하면 렌트카 회사에서 임차인의 동의없이 차량을 회수 할 수도 있습니다.